대학 총장 정원 결정 등 독소조항 추가로 문제 심화 우려
정확한 추계로 인력 수급할 수 있게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해야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이 의료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오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추계위 구성과 관련한 보건의료기본법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을 병합심사하고, 정부안을 바탕으로 한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의협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잘못된 의대 증원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국회와 정부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법안소위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말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추계위 추진 방안을 그대로 법제화한 것"이라며 "추계위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 등을 보장하지 않아 의협이 강하게 반대해 왔음에도 국회는 이를 그대로 가결했다"며 비판했다.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해 수급추계위원회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 확보 방안이 미흡하다"며 "의협이 보건복지부에 진정성과 책임성 있는 자세로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지만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원회 구성에서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직종별 단체와 의료기관단체가 함께 과반을 구성해야 하는 점, 위원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임상의 등이 배제될 수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의협은 수용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특히 2026학년도 정원을 조정하기 어려울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총장이 결정하도록 명시한 부칙 등은 명백한 독소조항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공백을 조속히 끝내고 의료를 정상화하려는 의료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수급추계센터를 정부 출연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만 지정할 수 있어 정부가 개입할 개연성이 높고, 결과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인력 수급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며, 국가 재정 및 의료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건의료제도 전반을 고려해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리적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력 수급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신중히 재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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