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18일 전체회의 열고 처리, 2027학년도 의대정원부터 추계
공포 다음날부터 시행, 의협 요구안 반영 안 돼 반발 예상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추계위의 심의 결과는 2027학년도 의대정원부터 반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의대정원 규모를 정부 직속 추계위에서 심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 내용은 대체적으로 지난달 27일 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같다. 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설치하고, 의대정원 뿐만 아니라 직종별·지역별 의료인력을 추계 심의한다. 위원은 공급자 대표단체, 수요자 대표단체, 관련 학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하되, 공급자 대표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했다.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 호선한다. 공급자 대표단체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함께 들어간다.
아울러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모두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해 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했다.
다만, 추계위의 심의는 2027학년도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다.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할 때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추계 심의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원복하기로 한 만큼, 고등교육법에 따라 총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2026학년도 의대정원 특례 조항도 삭제됐다. 대신 빠른 진행을 위해 정부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추가됐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개정안 부칙에 고등교육법에 관한 특례를 포함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맞지 않다는 내부 의견이 있어 대안을 냈으나, 기존 법안소위 의결안과 기본 취지는 같다"며 "교육부의 발표로 2026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부여된 만큼 추계위 심의는 2027학년도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수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비정부 법정기관 및 의협 추천 위원 과반 구성 등 의협의 요구안은 반영되지 못해, 의협과 전공의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공청회, 법안소위, 그 후 비공개면담까지 진행하며 복지위는 의협의 요구를 최대치로 반영한 최종 수정안을 제시했음에도 의협은 그저 반대입장만 밝혔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달 27일 법안소위 후 의협은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정부가 이전에 제시했던 최종안의 내용을 오늘 전체회의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여러 차례 법안소위에서 논의했고, 공청회까지 거친 뒤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법안을 특정 직역단체 이해관계 논리에 따라 전체회의에서 수정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의료대란을 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어느 법안보다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오래 가졌으나, 몇 번의 대안에도 불구하고 만족한다는 피드백이 없었다"며 "지난달 27일 심의한 내용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총장 결정 규정은 교육부의 영역을 침범해 법체계상 다소 문제가 유발될 수 있는만큼, 복지부가 제시한 이번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의대정원 뿐만 아니라 진료과목별·지역별 수급 추계까지 해야 하는 만큼 하루빨리 추계위가 구성돼야 한다"며 "오늘 개정안 통과가 의대생 복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의 2026학년도 의대정원 원복 결정은 의료개혁 중단이나 포기가 아니며,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정책을 흔들림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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