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번째 수정안 기반 통과, 장관 직속 기구로 전문가 과반 구성 운영
25일 정부 수정안보다 의료계 의견 반영 후퇴, 의료계 반발 예상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의료계가 반대했던 내년도 정원 총장 결정 부칙과 장관 직속 편재 등, 25일 정부가 내놓은 3번째 수정안보다 후퇴한 내용도 있어, 향후 의료계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국회 복지위는 27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추계위 법안을 원포인트 심사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통과된 안은 복지위에서 발의된 6개 법안을 기반으로 만든 2차 정부 수정안이다. 이에 따르면 추계위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도록 했으며, 수급 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기구로 편재 운영된다. 의대정원 규모 결정은 교육부 장관이 복지부 장관과 논의해 결정하는 현행을 유지하되, 복지부 장관은 협의에 추계위와 보정심 심의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위원은 전문가 과반으로 구성된다. 총원 15명 중 공급자 대표단체(의사단체, 병원단체) 추천인이 8명, 환자단체 추천인 4명, 학계 추천인 3명 씩이다. 위원장은 전문가 위원 중 복지부 장관이 임명한다. 추계위원 자격은 △경제학·보건학·통계학·인구학 등 관련 분야 전공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 추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연구실적 풍부 △대학 조교수, 연구기관 연구위원 이상,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정했다. 

2026년도 의대정원을 추계하지 못할 경우 대학 총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부칙도 살아났다. 이에 따르면 추계위와 보정심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대학 총장은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통해 정한 범위 내에서 교육 여건에 따라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입학 전형시행계획 변경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의대 학장이 대학 총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추계위가 3월 내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4월까지 의대정원 규모를 추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2026년도 의대정원 규모는 사실상 대학 총장에 의해 결정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 "추가 수용안 의협이 거부...해당 내용이 취지에 더 맞아"

전반적으로 정부 2번재 수정안에 기반된 내용으로, 의료계 입장 반영 면에서 25일 정부가 제출한 3번째 수정안보다 더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복지위가 의료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24일 의료계 의견을 추가 청취하고 25일로 예정됐던 전체회의까지 취소하며 새 정부 수정안을 받았단 것을 고려하면 뜻 밖이라는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정부안에 수용불가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으며, 24일 복지위를 찾은 의협 김택우 회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대위원장 역시 약 2시간에 거쳐 의료계 입장을 자세히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협은 추계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2026년도 의대정원 규모는 추계위가 아니 의정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복지위는 의협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이자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법안소위 직후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한 단계 더 의협 안을 수용한 대안을 정부가 제시했으나, 의협은 그 안에서도 반대했다“며 ”의협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면 추계위 본래 기능을 위한 법적 근거가 위협받을 수 있는 지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추계위 본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선이며, 전문성과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해 이를 담보하는 규정을 담았다"며 "의료계의 목소리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수용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다수의 의원들이 해당 내용이 본래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봤다"며 "법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국회는 의결해야 하며, 내년도 의대정원 문제를 고려해서라도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법안소위를 통과한 추계위 법안은 이후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3월 초 본회의 상정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2월 임시국회 회기는 3월 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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