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2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진행
의료인력 업무조정위 설치 통과…대체조제⋅문신사법 등 줄줄이 계류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가 1월 임시국회 일정 중 법안심사1⋅2소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주목 받는 쟁점법안 중 '의료인력 업무조정위 설치법'은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으나, '대체조제 간소화법' '응급의료법' '문신사법' 등 상당수는 계류됐다.
1월 국회 통과가 기대됐던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설치법'은 2월 공청회 이후로 미뤄졌다.
'보건인력 업무조정위 설치법' 복지부 찬성 힘입어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과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은 21일 법안심사1소위에서 의결됐다.
법안의 골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보건의료인력 업무 범위를 심의한다는 것이다.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의사-한의사 간 면허범위, 약사-한약사 간 일반의약품 취급 범위 등 빈번한 직역 간 업무범위 다툼을 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도다.
복지부는 "업무범위 조정이 필요하다"며 찬성 의견을 냈으나, 의료계는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는 의견서에서 "직역 고유 전문성이 훼손되거나 축소될 수 있고 비전문가 위원 구성은 전문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기여할 가능성이 낮다"며 "의결 권한에 대한 명시 없이 심의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와 기능적 차이가 없다"며 반대의견을 표했다.
'대체조제 간소화법' 계류, 심평원⋅복지부 신중론
대체조제 사후 통보를 간소화하는 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은 21일 법안심사1소위에 계류됐다.
개정안은 대체조제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 사실을 의사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하며, 인식 개선을 위해 대체조제의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최근 불거진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결 방안으로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이에 복지부는 대체조제 사후 통보 방식에 심평원 포털을 포함하는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끝내 의료계의 반대를 넘지 못한 모습이다.
관계부처인 심평원은 "의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체조제로 약화사고가 발생할 시, 환자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며 신중론을 펼쳤으며, 복지부도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것에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의개특위에서 논의 중이라...'응급의료 면책법' 계류
응급의료행위에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22일 열린 법안심사2소위에 계류됐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비슷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부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개정안은 응급처치로 발생한 손해와 사상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서는 상해에만 형사책임을 면책하도록 했으나, 이를 사망사건까지 확대한 것이다. 또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거부·기피 사유를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복지부는 검토의견에 "모두 환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수용할 병원을 지정하고 해당 병원에게 의료사고 면책을 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신사 3개 법안 모두 계류, 복지부 대안 마련에 의견 모여
민주당 박주민⋅강선우 의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법 3개도 모두 22일 소위에서 계류됐다. 해당 법안에 대한 종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기 때문이다. 복지위는 우선 복지부가 종합안을 만들어오면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
법안은 문신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신 행위 정의 △문신사 자격 또는 면허 △업무범위 및 한계 △문신업소 개설 방식을 규정하는 게 골자다.
문신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양당과 정부에서 모두 이뤄진 상황으로 정부의 대안이 나올 경우 신속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통과될 경우 갈등이 우려된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법' 2월 공청회 이후 재논의
가장 큰 주목을 받고있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은 다음달 공청회 이후 최종 논의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2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 강선우⋅김윤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안을 토대로 복지부 대안을 함께 검토했다. 해당 법안은 양당에서 비슷한 안이 나오고, 민주당이 우선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만큼 빠른 통과가 기대됐으나, 의료계와 교육부의 반대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의협은 추계위가 심의가 아닌 의결 기구 역할을 해야 하며, 보건의료인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 이상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의대정원의 최종결정권은 교육부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2월 초 공청회에서 이 같은 쟁점들이 좁혀질지가 관건이다.
한편, 21~22일 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23일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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