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독립적 의결권과 과반 이상 구성비율 주장, 소비자 단체와 대립
의료정책연구원 안덕선 원장, 의원 질문에 "3분의 2이상 전문가 구성" 선택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의료계가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의 의결권에 대해 한발 물러서는 대신, 위원 구성에서는 의사가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 환자 및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해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복지위에 제출된 관련 법안은 총 6개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적정 의료 인력 규모를 논의한다는 점에서는 입을 맞추고 있지만, 추계위의 권한과 구성, 기구 위치 등의 세부 사항에서 차이가 있다.
이를 둘러싼 의료계와 환자단체, 정부 등에서 입장 차도 커서 입법까지 난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가장 핵심 쟁점은 의결권과 인원 구성이다. 의료계에서는 추계위가 의결권을 가진 독립 기구로 존재해야 하며,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이날에는 최종 의결권을 정부에 내주더라도 위원 구성은 의사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안덕선 원장은 "추계위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인정심)·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두는 것은 절대 반대"라며 "독립성·중립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계위는 비정부 법정단체나 또는 법인 형태가 적절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의결권과 구성 비율 중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묻자 "실질적이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는 의사가 위원회 구성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며 위원 구성에 힘을 실었다.
의협 김민수 정책이사도 "보건복지부가 위원이나 위원장의 임명권을 가지게 되면 추계위가 정부 입맛에 맞게 운영될 소지가 있다"며 "구성에 있어서도 의료계 인사가 과반이 아니라 그 이상이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단국대학교 권역외상센터 허윤정 교수는 "추계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현안 의결의 자리에서 과반 이상의 의사들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희망 한다"고 말했다.
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도 "지나치게 많은 이해당사자 의견을 반영하려고 시도하다 위원회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며 가급적 직접 이해당사자만 참여하는 형태가 적절하다"고 의사 주도 구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의결권에 대해서는 "의결권 등을 가질 경우 정부가 더 강하게 제어하려고 할 수 밖에 없어 위험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환자 및 소비자 단체에서는 추계위 구성에서 의사의 비율이 줄고 소비자의 입김이 더 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은 "이미 각 분야 전문가들이 포함된 위원회에 해당 직종 위원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객관성과 사회적 합의면에서 우려가 크다"며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전된 위원의 경우 전문성 검증을 거치는 등의 방안이 있는 법안도 있는데 이 경우 자칫 위원회 구성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만큼 시민단체 앞의 문턱이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역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을 공급자와 수요자 1:1의 비율을 제안한다"며 "발의된 법안들이 대부분 추계위 심의 결과를 인정심이나 보정심에서 의무에 가깝게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만큼 영향력이 크다"며 "의결 권한까지 가져가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보건전문가들도 추계위를 전문가 위주로 구성하되 최종 의결권은 정부가 가지는 형태를 제안했다.
일본 관서외국어대 장부승 교수는 "일본 추계기구에서도 의사가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되, 형식적일지라도 최종의결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다"며 "우리도 이 같이 전문가 주도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복지부가 추계위 건의를 받아 교육부와 의대정원을 협의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수급추계위 공청회 열렸지만...해법 없이 의견 차이만 확인
- 의협 "공청회 정형선 교수 발언, 심각한 명예훼손"...사과와 사퇴 요구
- 서명옥 의원, 정부 의대정원 결정에 추계위 결과 의무 반영 추진
- 김택우 회장 "의사인력 추계위, 보정심 산하 안돼"
- 추계위로 의정갈등 해결? 국회와 의료계 동상이몽
- 조규홍 장관 "추계위법 통과되는 대로 2026년 의대정원 적용"
- "내년 정원 총장 재량" 정부 B안에 들썩, 복지위 추계위 월내 통과에 사력
- 추계위 법제화 적신호? 복지위 "양당 협의 마쳐, 2월 국회 내 반드시 처리"
- 막판에 나온 정부 추계위 수정안, '의료계 판정승' 혹은 '눈가리고 아웅'?
- "임기 내 한국형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기틀 다질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