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추계 주도, 최종안에는 수요자 의견도 담는 방안 제시
'현실적 시간 부족' 지적에 "지난해도 4월 정원 배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출처 : 국회방송 화면 갈무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출처 : 국회방송 화면 갈무리)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료인력 추계위원회가 법제화되는 대로 2026년 의대정원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추계위 모델로는 전문가 주도의 추계 후 최종 권고안에 소비자와 공급자의 의견을 함께 반영하는 형태를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도 의대정원 문제가 집중 언급됐다. 

조 장관은 "국회가 추계위 법제화를 서둘러준다면 2026년 의대정원 결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공의 복귀 등 의정갈등에서도 추계위가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계위의 구체적인 모형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추계위를 설치하고 하위분과에서 전문가 주도로 정원을 추계한 후, 최종 권고안에 공급자와 수요자의 의견을 모두 반영해 교육부에 전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추계위가 설치되더라도 현실적인 시간이 부족해 2026년 정원 추계에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지난해 의대정원 배분이 4월 말에 실시됐던 것을 생각하면 2026년도 정원에 추계위 적용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며 "만약 추계위 설치가 늦어져 내년도 의대정원에 적용할 수 없다면 별도의 의정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가 요구한 의대교육 마스터 플랜은 현재 교육부에서 잘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 추진 입장 변함없어

다만, 의대 정원 감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의료계와 여전한 견해 차이를 보였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은 의사와 정부 합의만으로 도출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의료계의 반대가 거센 전남 국립의대 신설 추진도 그대로 진행된다.

조 장관은 "추계위와 별개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내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며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예비인증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부도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증외상센터 예산 감액을 두고 여야간 설전도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증외상센터에 예산 9억원이 모두 삭감된 채 국회 제출됐고, 이를 복지위가 8억 8800만원으로 증액했다"며 "이후 여당이 전체 증액 예산안에 협의를 거부하면서 최종 반영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를 야당 탓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여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예산결의위원회에서 예산을 처리할 때 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전체 삭감을 감행해 결국 본회의에서 심사 되지 못했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전년 수준의 지원이 예정돼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이 논의되면 중증외상수련센터 예산을 최우선 지원해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99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상정해 대체토론을 실시하고,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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