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 심의기구 설립 내용
관계단체 의견 엇갈려...의협 "복지부로부터 독립성 우려"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 조정을 위해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보건인력 업무조정위 설치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포함한 총 26개의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총 8건으로 2건은 수정안, 6건은 통합조정돼 3건의 대안으로 의결됐다. 22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총 18건의 법안을 의결했으며, 이 중 6건은 수정안, 12건은 4건의 대안으로 의결됐다.
그 중 특히 의료계의 관심이 쏠린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다.
개정안 골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각 직역의 면허자격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심의한다는 것이다.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의사와 한의사 간 면허범위, 약사와 한약사 간 일반의약품 취급 범위 등 빈번한 직역 간 업무범위 다툼을 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도다.
업무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 부위원장을 포함해 50~10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중 보건의료인력 대표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20명 이상, 그 외 노동자·시민단체 추천인, 공무원, 보건의료인력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이 참여하며, 위원장은 복지부 차관이 맡고 부위원장은 위원이 맡는다.
또 심의안건과 포함된 보건의료단체 추천인이 과반 이상이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직역별 업무범위를 심의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가 설치되면 업무범위 관련 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심의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을 시행준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입법 취지를 달성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이르면 올해 내 시행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시행까지의 진통도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를 비롯한 관계 단체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의견서에서 "위원회가 복지부 산하에 설치되고, 광범위한 임명권이 복지부에 실려 위원회 독립성 유지가 우려된다"며 "의결 권한이 없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와 기능적 차이가 없는 만큼 옥상옥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간호협회도 "각 직역의 업무범위 관련 사항은 매우 민감하다"며 "해당 직역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에 맡겨두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위생사협회 등은 찬성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이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