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추계위법 늦어도 2월 내 마련
비급여 풍선효과 방지 위해 상한제 운영해야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신년맞이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신년맞이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해체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의료개혁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 여당이 주장하는 여야의정협의체 재가동에는 동의하지 않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년맞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료현안에 대한 의견과 추진 중인 의료개혁법안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의료개혁 정책이 의료대란을 불러왔다"고 비판하면서도 "그럼에도 의료개혁 자체가 멈춰서는 안되며, 국회를 중심으로 의료개혁 논의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정원은 추계위 통해, 2026학년도 일정 유연해야

특히 현 의료사태의 원인이 되는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숫자를 정하면 새로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별도의 기구를 통해 매년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계 반영하는 '수급추계위법'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급추계위법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해 진료권역별, 진료과목별 필요 의사 수를 추계해 그 지역 의대정원을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추계위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전문분과위원회와 수급추계방법론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의사 외에도 간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공급 역시 추계위를 통해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지난해 같은 당 강선우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해당법안을 '시급처리 민생법안'으로 지정하고 지난해 12월 원포인트 통과를 시도했으나 이해당사자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미뤄졌다. 

김 의원은 "늦어도 2월 안에 공청회나 토론회를 진행해 의견을 모으고, 심의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학년도 대학 선발 일정을 고려할 때 너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지금은 비상시기인 만큼 시간을 들여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해 의대정원 결정도 대단히 늦은 시기에 결정됐다"며 "마지노선은 8월까지라고 생각하며 그 안에 추계가 마무리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과는 선을 긋고 새로운 의료개혁을 시작해야 한다"며 "대통령 산하의 의개특위를 해체하고 국회에서 여야와 정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 경우 정권이 바뀌어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의료개혁을 추진할 수 있고, 사회적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협의체의 재가동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미 실패한 방법이며,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지 못한다는 게 이유다. 김 의원은 특위에 안건별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국민공론화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방안을 제시했다. 

비급여·실손보험안 풍선효과 방지 못해, 상한제 운영해야 

최근 의개특위와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개특위 안은 비급여의 풍선효과를 방지하지 못하고, 금융위원회 안은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의 권리보장이 되지 않고 보험사만 이익을 보는 불공정한 대책이라는 것이다.  

의개특위가 지난 9일 발표한 비급여·실손보험 개선방안은 도수치료 등 남용이 우려되는 비급여를 선별해 관리급여로 가격과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급여와 비급여의 병행진료에서의 급여를 제안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현 개선방안은 관리급여나 병행진료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비급여 항목의 진료가 늘어나는 이른바 '풍선효과'에 대해 대비가 없다"며 "안과 비급여 검사에 급여가 적용되자, 비급여 인공수정체의 가격이 올라가고, 관련 수술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김 의원은 비급여 전체를 가격 상한선을 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비급여 행위별 가격 범위를 설정하면, 일정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이 가격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가격 상한을 제한하면 기관별로 1.5배나 2배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지금처럼 수십배씩 차이나는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며 "환자보호 차원에서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법안 제안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해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하는 금융위원회의 방안에 대해서는 "경증환자의 실손보험 보장이 줄어든 만큼 중증환자의 보장성 강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보험사가 이득을 취하는 만큼 보험료율 인하 등 가입자 보호 대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의 '혁신적 신의료기술' 제도가 실손보험제도와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당제도가 “효과성·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비급여 양산의 통로가 되고 있다”며 “주요 선진국처럼 신의료기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꼭 필요한 환자가 이용하도록 하되, 주기적 재평가를 통해 부적합한 의료기술에 대한 퇴출 기전도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 외에도 김 의원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지역 필수의료 강화, 지방의료원 설립, 공중보건의료 확대, 전임의 규정 등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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