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약사법 개정안 논의 즉각 중단 촉구
무분별한 처방 허용으로 국민건강 위협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대체조제, 성분명처방이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가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는 부실한 약제 생동성 시험을 거쳐 나온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을 약사가 무분별하게 처방 가능하도록 빗장을 여는 것으로, 환자와 국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끼칠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동일 성분을 가진 의약품이라도 제품에 따라 임상 효과나 부작용이 다르다"며 "환자에 따라서도 복약순응도에 차이가 발생하기에 의사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조절하며 처방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된다면 이러한 고려 없이 약사가 환자의 의약품을 결정하게 돼 최적은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처방 후 부작용 관리와 약화사고 관리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환자의 건강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의료제도를 특정 단체(약사)의 요구에 국회가 바뀔 때마다 논의되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특정 직역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한 의료정책의 논의는 앞으로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의협의 경고를 무시하고 법안 논의를 강행한다면 의약분업 무효를 천명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맞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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