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 "추계위 신설에 전문가 과반 구성과 의결사항 반영 중요"
의료계 불신 해소 위한 특례조항 담은 개정안 발의 예정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교육부장관이 의대정원 등을 결정할 때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이번 주 내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육부장관이 의과대학 정원 등을 정함에 있어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담길 예정이다.
서 의원은 "추계위 신설에서 가장 중요한 두가지 요건은 의료전문가가 과반 참여하는 것과 추계위 심의·의결 사항이 수정 없이 의대정원 결정에 반영되는 것"이라며 "전자의 요건은 지난달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담으면서, 후자 요건도 부칙조항의 형태로 명시했으나 의료계의 정부 불신은 여전히 너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불신을 확실하게 해소하기 위해 추계위 결정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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