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원부터 수급추계위원회 심의 골자
강선우⋅김윤 의원 발의, 23일 복지위 처리 예정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야당이 2026년도 의대정원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의료사태 해결과 전공의⋅의대생 복귀의 단초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지난 1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건의료 인력지원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강 의원의 발의안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의료인 수급을 전망해 적정 인원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부칙으로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도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이 포함돼 당장 2026학년도 적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의 개정안 역시 정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정한 의과대학 정원을 2026학년도에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서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결정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대정원을 결정함으로써 소모적인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법안이 예정대로 복지위를 통과하면 연내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박주민 위원장과,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은 서울 용산에 위치한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의협 박형욱 비대위원장,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대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의료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의료계, 당국, 대학 관계자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추진하자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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