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최안나 대변인, 25일 건정심 관련 긴급 기자회견 개최
“정부, 23년 만의 개선이라는 표현으로 국민 우롱”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추진은 필수의료를 죽이는 행위라며, 무효 처분 소송 등을 통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대변인이 지난 25일 환산지수 차등적용 관련 의협출입기자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지난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유형별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전체 의료행위에 반영되던 수가 인상을 초·재진 진찰료를 쪼개 차등 적용해 불균형적인 부분을 해소해나간다는 취지다.
그러나 의협은 초·재진이 많은 외과계의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고, 오히려 필수의료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대한개원의협의회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차등화를 전격 추진하고 나섰다.
최 대변인은 “정부가 수가 조정 입장을 발표하면서 23년 만의 결정이라 말했다. 의대 증원 때도 27년 만의 추진이라 했었는데, 이는 본인들의 성과를 강조하고 의사를 악마화하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추진한 수술 전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의 경우, 외과계의 강력한 반대 및 보상방안 마련 요구에서 복지부가 전면 종료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민수 차관이 공식 회의석상에서 2차례나 외과계 활성화 대책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앞으로 관련 수가 신설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건정심 결정 무효 처분 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요양급여비용은 공단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하고, 요양급여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의 환산지수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근거로 작용한다.
아울러 건정심 결정 구조가 불합리하다고도 주장했다. 건정심은 정부와 가입자, 공급자 각각 8인으로, 이 중 공무원 2인, 공단 및 심평원 추천 2인, 보건사회 연구원 등 6인은 정부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인사라는 설명이다.
최 대변인은 “외과계 의원급 기관 역시 실질적 수입 감소가 발생해 직접적 피해 당사자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며 “상기 법적 대응 방향의 실효성과 승소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연장 역시 “건보료 낭비” 비판
이외에 의료계는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연장 역시 “피같은 건보료를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상의료체계로 인한 건보 재정 지원은 한달 1800억원+a 규모로, 못해도 2000억원이 소요된다.
최 대변인은 “그 돈을 진작에 필수의료 수가 협상에 썼으면 훨씬 의료 정상화가 이뤄졌을 것”이라며 “정부는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건보재정을 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 역시 정부가 근본적 책임은 없이 재정 소요 등의 방안만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분야를 지원해야 함에도 정부는 외과계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진찰료 상승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건 협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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