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4일 2024년 제15차 건정심 개최
2025년 의원 유형 환산지수 94.1원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도 연장…월 1890억 원 규모

보건복지부는 24일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환산지수 차등화를 결정해 의원가 반발이 예상된다.

그런가 하면 2025년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94.1원으로, 올해 대비 0.5% 인상된다. 상대가치점수 조정 방안은 세부 조정안을 마련해 별도로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20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을 의결했다. 

먼저 2025년 환산지수는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 간 협상이 결렬돼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던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1년 도입한 상대가치점수제와 환산지수를 기반으로 수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의료행위에 획일적 인상하는 구조이다보니 일부 수가 체계가 왜곡되는 문제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행위간 보상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해 병원과 의원에서의 가격 차이가 점차 커진다는 것이다. 이는 병원보다 의원에서 더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우선순위가 높은 행위부터 집중적으로 보상을 강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수가 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 결과, 이번 위원회에서는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94.1원으로, 올해 대비 0.5% 인상됐다. 또 외래 초진 및 재진 진찰료를 각각 4% 인상하는 안이 논의됐다.

병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82.2원으로, 올해 대비 1.2% 인상됐다.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해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되고(병원 이상에 적용), 응급실에서 시행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도 50%에서 150%로 확대, 의원급 토요가산을 병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안이 함께 논의됐다. 

또 외과계 의원에 대한 수가 개선방안을 관련 의사회 등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의결하였다.

이날 결정된 의원·병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
월 약 1890억 원 규모 지원

건정심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도 의결했다. 규모는 월 약 1890억원이다.

구체적 지원방안으로는 우선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했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했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무엇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협조해 주시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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