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13차 건정심 개최, 비상진료체계 논의
의료공백 장기화로 인한 비상진료 지원대책 한달 연장
병원과 의원 환산지수 결정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는 27일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비상진료 지원대책을 연장하기로 했다. 추가 지원 재정은 1900억원 규모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결과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먼저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오는 8월 10일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월 약 189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환자중심 고난도 진료 유지를 독려하여 진료공백을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됐던 병원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에 대한 결정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한 다양한 의견에 대해 다음 소위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결정안을 마련, 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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