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6일 2024년 제17차 건정심 개최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7.09%…올해와 동결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 지원 등 포함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한 7.09%로 결정됐다. 이는 역대 4번째 보험료율 동결이며,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은 처음이다.
또 약 2168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이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2시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위원회는 이날 2025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지속되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게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는 지속 추진 예정이다. 특히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 등에 2028년까지 10조원 투자를 지속 추진한다.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 방안 연장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약 2168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를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했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
특히 코로나19 재유행과 추석 연휴 영향으로 응급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응급중증환자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발열클리닉(108개소) 대상으로 심야진료, 휴일진료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대상 기관을 한시적으로 지역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한다.
또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을 약 200개소 지정해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응급입원 진료 시 보상을 9월 말까지 강화한다.
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진찰료 가산을 추가 인상하고, 응급실 진료 후 24시간 이내 실시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가산도 9월 말까지 인상한다.
또 오는 추석연휴 기간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을 한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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