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의학회, 13일 의협회관서 기자회견 개최
과학성검증위원회, 9일 3대 보고서 포함 정부 제출 자료 검증 진행
"3대 보고서 외 정부 주장 근거 없어…3대 보고서도 이해충돌 가능성 있어"
여론전이란 정부 지적에 "정부, 재판 방해 중…법원이 요구한 자료도 제출 안 해" 반박
의학회 등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 발표한 의개특위, 민주주의 파괴"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정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의대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한 가운데, 해당 자료에는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정부가 법원에 제출하기로 한 일부 자료를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기망 행위를 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는 13일 의협회관 지하1층에서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을 비롯해 서울의대교수협의회 김종일 회장,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 검증한 의료계
"인용된 3대 보고서 외 근거 없어…보고서도 이해충돌 가능성 있어"
기자회견에 앞서 전의교협과 의학회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 검증을 위해 '과학성검증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며, 지난 9일부터는 의대증원 근거로 인용된 3대 보고서를 포함해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
검증 작업에는 통계학 전문가를 포함해 보건정책전문가 등 약 20명의 교수가 참여했다.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증하면서,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3대 보고서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창수 회장은 "정부가 수없이 많은 회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2000명 증원 근거는 없었다"면서 "2월 6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며 시급히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유일하게 2000명 증원이 언급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대 보고서 재탕 외에는 재판부가 석명으로 요청한 증원을 결정한 새로운 객관적 용역이나 검증이 전무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김종일 회장은 정부가 인용한 3대 보고서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인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더했다.
해당 보고서들이 모두 보건복지부가 의뢰해 진행된 연구이기에 '이해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가 2035년에 1만 명이 부족하다고 가정하고 있는데, 이런 추계는 가정 선택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종일 회장은 "해당 보고서는 보건복지부가 의뢰한 연구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어 증원 근거로 인용하기엔 부적절하다"면서 "추계는 가정 선택에 따라 상이해지는데, 정부는 △경제적 요소 △의사 근무일수 △생산성 등 주요 요인들을 제외하고 의사 수를 추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UC버클리는 한국 의사가 2030년 3821명이 남는다고 한다. 이렇듯 가정 선택에 따라 추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여론 통해 재판부 압박한다는 정부 향해
"국민 생명 걸린 중요 정책인데 정부가 먼저 공개했어야 돼"
그런가 하면, 이날 정부가 "의료계가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하려 한다"고 발언하자, 전의교협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국민 생명이 걸린 정책 추진인데 정부가 먼저 공개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까지 공개한 자료는 이미 언론에 공개돼 증거 가치가 없는 것이며, 추가로 제출된 근거는 보정심 회의록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 내용 요약본 단 두 가지라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재판장께서 정부에 증거 제출 목록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 정부는 거의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기껏 제출한 것이 보정심 회의록과 산하 의사인력전문위 회의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가 소송을 방해하기 위해 여론전을 펼친다고 말하기 전에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료를 숨기고 제출하지 않는 정부가 소송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이달 중순까지 재판 결과를 확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늦어도 오는 17일에는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양자 간 반박 서면을 제출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아마 수요일(15일)까지는 반박 서면제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종 결정은 그 이후인 목~금요일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결정에도 재항고 절차가 있긴 하지만, 대법원 재판 기간을 고려하면 아마도 고등법원 결정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의학회 "전공의 없는 상황에서 수련체계 개편, 민주주의 파괴"
한편, 의학회는 이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직격 비판했다. 의개특위가 의료계와 논의하지 않고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0일 의개특위는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과 지역종합병원, 의원에서 골고루 수련할 수 있는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 학회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졸속 행정에 대해서도 분노를 표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2000명 증원이라는 졸속 행정에 이어 전공의 수련체계 역시 졸속 행정의 희생양으로 만들려 한다며, 수련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26개 전문과목 학회를 비롯해 전공의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의료 현장에 전공의가 없는 현 상황에서 정부는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 수련체계 개편을 추진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전문가와 학회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고 비전문가들이 수련체계 개편을 발표하는 것은 의료개혁이 아닌 민주주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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