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고법 의대증원 가처분 신청 기각
17일, 이병철 변호사 대법원 재항고 "90% 승소"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전 9시경 대법원에 내는 재항고장 및 재항고 이유서를 서울고법 행정7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전 9시경 대법원에 내는 재항고장 및 재항고 이유서를 서울고법 행정7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의료계가 즉각 항고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전 9시경 대법원에 내는 재항고장 및 재항고 이유서를 서울고법 행정7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에서 대법원으로 사건기록을 빠르게 송부하고, 대법원이 서둘러 진행하면 이달까지 최종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발전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원고적격을 인정받지 못했던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의대생들의 원고적격이 인정됐으며 여기에 더해 처분성과 손해 등이 모두 인정됐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판결에서 원고적격, 처분성, 손해 등 모든 게 인정됐다"며 "이는 90% 승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다음주에 진행되는 충북의대를 비롯해 32개 의대와 1만3000명의 의대생이 제기한 소송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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