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이병철 변호사 복지장관 및 성명불상자 공수처 고소
"복지장관의 독단 결정은 국민 생명권과 대통령 재가권 방해"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보건복지부를 향한 의료계의 압박 수위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의료계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가 오늘(1일)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예비적 피의자(성명불상자)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변호사가 주장한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조 장관이 지난 26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대통령 보고를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는 이유다.
여기서 이 변호사는 주의적 피의자와 예비적 피의자를 구분했는데, 이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 장관의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결정한 것일 수도 있기에 이를 면밀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함이다.
이 변호사는 "국민 생명이 걸린 중차대한 정책 결정을 장관이 대통령의 결재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조 장관은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 대통령 재가권 등을 방해했다"고 고소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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