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16일 의대 증원 처분 효력 정지 집행정지 신청에 관해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