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박민수 차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개최
사직서 제출 전공의 9909명…근무지 이탈자는 8939명
“계약 미갱신 및 포기 의사에게 진료 유지명령 발령…속히 복귀해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수련병원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전공의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한 사례를 대상으로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수련병원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전공의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한 사례를 대상으로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수련병원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전공의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한 사례를 대상으로 진료 유지명령이 발령됐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26일 19일 기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1개 병원을 제외하고 99개 수련병원의 80.6%인 9909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근무지 이탈자는 72.7%인 8939명이다.

또 2월 26일자로 수련병원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전공의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하루라도 빨리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 및 수련 자리로 복귀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 현장을 점검 결과, 현재까지 일부 경증환자의 의료 이용에 불편은 있지만 중증환자 진료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 설명했다.

집단행동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신규환자 입원은 24%, 수술은 상급종합병원 15개소 기준 약 50% 감소했으나 이들의 대다수는 중등증 또는 경증환자다.

또 집단행동 이전 상급종합병원의 평균적 환자 구성이 55%는 중증환자, 45%는 중등증 또는 경증환자였으며,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량 감소 폭이 2.5%로 미미한 점을 감안하면 중증환자가 진료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전날 대전에서 발생한 80대 응급환자의 심정지 사건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관계기관과 합동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중대본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추진을 서두르는 가운데, 박 차관은 “의료진을 법이 허용허는 범위에서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의협이) 집단행동을 접고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를 마련해 구체적인 일정을 제안해준다면 정부는 이에 즉시 화답해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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