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 파국, 정부가 몰고가고 있다 주장도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를 '공산독재 정권'이라고 일갈했다. 

27일 의협 비대위에 따르면 정부는 공익을 위해서라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쳤다. 

의협 비대위는 "공익을 위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는 바로 북한"이라며 "공산독재 정권에서 할 법한 주장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가 의사뿐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도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해 사실상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 공산전체주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는 게 의협 비대위의 주장이다. 

의협 비대위는 "만일 공익을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치가 정부 전체의 공식적 입장이라면 민주화 항쟁으로 얻은 자유민주주의는 사라지는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것과 다름 없으며, 외교적으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부는 폭압적 처벌로는 의료 현장을 정상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주길 당부한다"며 "의사의 저항이 국민적 저항으로 번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상적인 정부의 입장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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