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7일부터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실시 발표
간호사들은 "병원장이 책임져주나, 본래 업무에 PA업무를 합법적으로 떠안기는 꼴" 비판

정부가 27일 전국의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자 병원 간호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27일 전국의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자 병원 간호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간호사와 의사 갈라치기" "의료사고 나면 병원장이 책임져주나요?" "간호사 본래 업무에 PA 업무 떠안기는 꼴" "코로나 때 간호사들 수고했다는 말만 듣고 '팽' 당했는데, 또 시작이다" 

정부가 27일 전국의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자 병원 간호사들의 반응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진료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해 PA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보건의료기본법 44조 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박 차관은 "해당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 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는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시범사업 지침을 각 병원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간협 '정부가 논의되지 않은 내용 발표"

복지부의 PA 시범사업에 대해 현장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우선 대한간호협회는 "복지부가 아무런 내용 없이 시범사업을 발표한 것"이이라고 말했다.

간협 관계자는 "PA 간호사들이 법적 보호체계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했는데, 이번 발표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고 반문하며 "간협과 내용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정부가 먼저 발표한 것"이라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강북삼섬병원 간호부 고위 관계자도 "우리 병원은 아직 교수들과 팰로우들이 진료하고 있어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당장 시행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현재 결정된 것 없이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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