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한의사협회 김태우 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등 고발

27일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 등 5명을 경찰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7일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 등 5명을 경찰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정부가 27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의료법 위반 협의로  경찰에 발했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대란' 국면에서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죄 및 업무방해죄를 교사, 방조한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과 성명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사'란 다른 사람에 범행을 결의하게 해서 실행토록 하는 것을 지칭하며, '방조'는 범행 결의를 강화하거나 도와줘 범죄를 간접적으로 돕는 행위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이 사직하도록 직·간접적으로 도운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달  29일까지 전공의들이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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