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규홍 장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재
“3윌부터 미복귀자 면허 정지 처분 및 사법 절차 진행 불가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3월까지 미복귀하는 전공의는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3월까지 미복귀하는 전공의는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정부가 3월까지 미복귀하는 전공의는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주 안에 전공의 수 51~100위 5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완료하고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 및 사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한편, 29일까지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도 덧붙였다.

또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 공백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간호사들이 의료 행위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필수의료 패키지 중 하나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역시 제정에 속도를 내고있다고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지난 10월부터 해당 법에 대해 속도감있게 논의해왔고, 오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며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해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환자는 신속하게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최근 발생한 대전 심정지 80대 사망 사건에 관해서는 관계기간 합동으로 현장 조사 중이라며,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시 중대본 즉각대응팀을 설치해 즉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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