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일 브리핑에서 필수진료기능 유지 위한 정책 지원 발표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신설…전문의 추가 보상 실시
"중증 환자가 치료받지 못하는 일 생기지 않도록 최선 다할 것"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필수진료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필수진료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박선혜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의료 공백이 가시화되자, 정부가 응급·중증 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비상진료체계가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의료기관에서 유연한 인력 관리를 통해 필수진료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행위와 응급의료 수가 인상

먼저 대형병원 응급실의 진료부담을 완화하고자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의 수술 등 응급의료행위와 응급의료 수가와 함께 경증 환자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를 인상한다.

이어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금'을 신설,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추가 보상이 이뤄진다. 또 권역외상센터 인력, 시설, 장비를 응급실 비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범위도 확대한다. 당초 허용 외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도 입원환자전문의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아울러 인턴이 필수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 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필수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을 완화한다. 

이 같은 정부 결정 사항은 오늘부터 실시되며, 보상책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박 차관은 "추후 사태가 잘 마무리됐을 때 이번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대형병원의 응급·중증 기능 유지를 정책 최우선 목표로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정비해 중증 환자가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직서 제출 전공의 '6415명'…25%인 '1630명' 근무지 이탈

정부가 어제 23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체 전공의 1만 3000명 중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55%인 6415명으로 확인됐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중 25%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단,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이 다른 수련병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정부는 사직서를 제출한 병원별 전공의 비율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어 복지부는 어제 22시 기준 현장 점검 결과, 10개 수련병원에서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757명이 출근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에 이전에 업무개시명령을 한 29명을 제외하고 72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복지부는 전공의가 업무개시명령을 받았음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고려할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피해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어제 18시 기준 접수된 총 34건의 피해 상담 사례 중 수술 취소는 25건, 진료 예약 취소는 4건, 진료 거절은 3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다.

박 차관은 "피해 사례를 검토해 환자의 치료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소송에 대한 지원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치료를 거부당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피해 사례 및 소송 지원 센터(국번없이 129)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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