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복지부의 협박성 추태라 비판

복지부가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과 김택우 위원장에게  의사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가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과 김택우 위원장에게  의사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가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보건복지부가 앞서 발동한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어겼다며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복지부는 3월 4일까지 당사자들의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전국 전공의 전체를 상대로 진료 유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사직서나 연차휴가를 내는 방식의 진료 중단을 금지하는 명령이다. 

복지부의 면허정지 취소처분 사전통지 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저녁 입장문을 냈다.

비대위는 "복지부의 협박성 추태에 개의치 않을 것이며, 이런 무고한 처벌은 우리의 투쟁을 더욱 견고히 할 뿐"이라고 발표했다.

또 "이 투쟁은 정부가 국민을 속인 거짓으로부터 시작됐다"며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 계속 이러한 기만을 계속하는 한 우리는 꺾이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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