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1일 정부세종청사서 중수본 브리핑 통해 전공의 집단행동 발표
전공의 71.2% 사직서 제출, 63.1% 근무지 이탈
복지부 “환자 생명 위태롭게 하는 게 헌법상 기본권인가…정당화 될 수 없어”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6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대형병원 내 의료공백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보다 우선인 기본권은 없다며 업무개시명령이 전공의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개최하고 전공의의 집단 행동에 우려와 유감을 드러냈다.
박 차관은 “어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전공의 업무개시명령을 두고 헌법상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며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 게 과연 헌법상 기본권인가”라고 비판했다.
20일 오후 10시 기준에 따르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가운데 71.2%에 해당하는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근무지 이탈자는 63.1%(7813명)이며, 정부는 539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8건이다. 진료 예약 일방적 취소, 수술 무기한 연기 등의 사례가 대부분이다.
박 차관은 헌법재판소의 사례를 인용하며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전공의 기본권이 우선일 수는 없다며, 의사들에게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따라 국민 생명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97개 공공의료기관장과 비상진료체계를 집중 점검했다고도 강조했다.
모든 공공의료기관이 응급의료체계를 24시간 운영하며, 병원 내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필수의료 진료 기능 유지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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