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6일 국무회의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024년 1월 12일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하되, 월 보험료 상하한 조정에 따른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먼저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분할납부 승인 시 체납정보 제공 예외 규정을 뒀다.

체납자가 공단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실제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이로써 체납자에게 분할납부 등을 통한 납부 의지가 있음에도, 체납정보 제공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으로 체납한 보험료 납부가 더 어려워지고 경제적 어려움도 더 가중시키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또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 범위를 조정했다. 기존 규정에 따를 경우 2024년 월 보험료 하한액은 2022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7.5% 이상으로 산정돼야 하나, 이 경우 2023년보다 7% 이상 인상돼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은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월 보험료액 하한 범위를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7.5%에서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복지부는 최저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증가를 방지하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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