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23년 제6차 암질심 결과 발표
국산 폐암 치료제 렉라자, 급여 기준 설정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타그리소에 이어 렉라자가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EGFR 변이 치료제 시장의 판이 흔들릴지 주목된다.
지난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제6차 암질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총 6개 품목을 대상으로 요양급여 결정 신청과 급여기준 확대 등을 다뤘다.
이 가운데 유한양행 렉라자정(레이저티닙)이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제로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렉라자 통과 시 기존에 쓰이던 아스트라제네카(AZ)의 타그리소 매출을 많은 부분 흡수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외에도 한국화이자의 로비큐아정(로라티닙), 머크의 얼비툭스주(세툭시맙)도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반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한국다케다제약의 엑스키비티캡슐(모보서티닙)과 한국얀센의 리브리반트주(아미반타맙)는 암질심을 통과하지 못했다.
심평원은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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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영 기자
sypark@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