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1일 제7차 암질심 결과 공개
한국MSD 키트루다주, 재논의로 남아 첫 관문 통과 실패
포텔리지오 및 마일로탁 급여 설정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키트루다주가 결국 급여기준 확대에 실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11일 공개했다.

한국MSD의 항암제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는 재논의로 남으면서 급여기준 확대에 실패했다. 해당 약제는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암, 불일치 복구 결함이 없는 진행성 자궁내막암 치료로서 렌바티닙과의 병영 요법, 전이성인 직결장암 환자의 치료 등으로 쓰인다.

심평원은 재논의 결정에 관해 “급여확대 신청된 다수의 적응증을 대상으로 적응증별로 의학적 타당성, 진료상 필요성 등을 우선 검토하고, 입증된 적응증의 전체 재정에 대해 제약사의 재정분담(안)을 제출받아 영향을 분석하여 급여기준 설정 여부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에 쓰이는 한독의 페마자이레정(페니가티닙) 역시 재논의로 머무르게 됐다.

이날 함께 논의된 FOLFIRINOX(oxaliplatin + irinotecan + leucovorin + 5-FU)는 경계성 절체 가능형 췌장함 선행화학요법으로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급성골수성백혈병에 쓰이는 한국 화이자의 마일로탁주, 균상식육종 또는 시지리증후군에 쓰이는 한국 쿄와기린의 포텔리지오주도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제공: 심평원
제공: 심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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