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2일 제8차 암질심 결과 공개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 건강보험 급여 첫 관문 통과
키트루다는 지난 10월에 이어 또 실패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트로델비주(사시투주맙 고비테칸)가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삼중음성유방암의 2차 이상 치료옵션이 더 넓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반면 면역 항암제인 키트루다주(펨브로리주맙)는 지난 10월에 이어 이번에도 급여 기준 확대에 또 실패하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제8차 암질심 결과를 지난 22일 공개했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르면 길리어드사이언스의 트로델비주는 급여기준이 설정되면서 건강보험 첫 관문을 넘었다.

트로델비주는 이전에 두 번 이상의 전신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한 번은 전이성 질환에서 치료를 받은 절제 불가능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쓰인다.

삼중음성유방암은 치료옵션이 부족해 전문가들이 트로델비의 급여화를 강력히 주장했던 터다.

이외에도 성인에서의 급성 골수성백혈병 치료에 쓰이는 한독의 빅시오스리포좀주(시타라빈+다우노루비신)도 급여기준이 설정됐으며, 베이진코리아의 브루킨사캡슐(자누브루티닙), 젤로다정(카페시타빈) 등도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반면 한국 MSD의 키트루다주는 삼중음성유방암과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 자궁경부암, 방광암 등의 효능·효과 급여 확대에 실패하면서 재논의에 머물게 됐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주(더발루맙), 젬자주(젬시타빈) 또한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제공: 심평원
제공: 심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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