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
2개월 만에 약평위 통과…경쟁 약물 '타그리소' 바짝 추격

유한양행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
유한양행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

[메디칼업저버 배다현 기자] 유한양행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의 1차 치료 급여 적용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 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렉라자는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 적응증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올해 8월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을 설정 받은 지 2개월 만에 약평위 문턱을 넘은 것이다. 

이는 경쟁 약물로 꼽히는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와 비교하면 매우 빠른 속도다. 타그리소는 3월 암짐실 통과 후 6개월여 만인 지난 달에야 약평위를 통과했다. 

약평위를 통과한 렉라자는 국민건강보험과 약가를 협상하게 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하면 급여기준 고시가 이뤄진다.

약가 협상은 일반적으로 약평위 통과 후 약 2주 뒤 협상 명령에 따라 진행되며, 60일간의 협상 기간을 거친다. 타그리소는 현재 약가 협상 단계에 있다.

렉라자와 타그리소의 남은 단계가 같은 만큼 두 약물의 급여기준 확대가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미지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미지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편 약평위는 이날 만성 신장병 신약인 바이엘 '케렌디아'에도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천식 및 COPD 치료제인 코오롱제약 '트림보우코흡입제'와 성인 후천성 혈우병 A환자의 출혈 치료제인 한국다케다제약 '오비주르'는 조건부 통과 판정을 받았다. 

이들 치료제는 제약사가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하면 약평위 단계를 통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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