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국회 법안소위 개최…의료법 개정안 논의
비대면 진료, 계속심사 머물러
출생통보제,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오를 듯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비대면 진료 법안이 복지위 문턱에서 다시 한 번 고배를 마시게 됐다.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된 가운데,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다룬 의료법 개정안이 계속심사에 머무르게 됐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의료사각지대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에게 서비스 제공 형평성을 높인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당초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COVID-19)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된 뒤 꾸준히 제도화 논의가 이뤄졌으나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다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향후 초진 허용 등 재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도 거론됐으나 제도화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런가하면 보호출산제와 함께 논의되는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에 빠른 시일 내 상정될 것으로 보여 의료계의 반발이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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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영 기자
sypark@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