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법사위 소위 통과…12건 의원안·1건 정부안 심사해 대안 마련
의료기관이 출생한 신생아 정보 심평원에 제출해야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2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소병철)를 열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출생통보제)를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2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소병철)를 열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출생통보제)를 의결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등록을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가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2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소병철)를 열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출생통보제)를 의결했다.

출생통보제는 12건의 의원안과 1건의 정부안을 심사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 사실을 포함한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한다.

이때 심평원에서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며, 통보받은 시·읍·면의 장은 이를 확인해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을 경우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기간 내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감독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한다.

이로써 출생 사실 미신고 등으로 발생하는 아동의 권리 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출생통보제는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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