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대구서 17세 환자 사망…응급의학과 전공의, 경찰 조사받아
대전협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 하락할 것” 지적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지난 3월 대구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한 17세 환자가 숨진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에게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환자가 처음 도착했던 병원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다.

대전협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는 피교육자인 동시에 수련병원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지휘-감독 관계인 전문의-전공의 관계를 단순히 의료인 개개인으로 환원하는 것은 전공의의 존재 의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내시경 검사 전 장정결제 투여 이후 전공의가 금고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사태를 언급했다. 당시 전문의는 무죄로 선고받아 전공의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물음표를 들게 만드는 판결이었다는 설명이다.

대전협은 “전공의 당직 근무 시 도대체 전문의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지 전공의 사회를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된다”며 “젊은 의사들 사이에 책임만 종용하는 필수의료 과목 수련 거부 흐름 또한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실질적인 저임금 노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주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으나 판결은 이러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열악한 노동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전공의 개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과도하게 묻는 것에 대해 본 회는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전공의 착취로 운영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운영을 전공의법 개정 및 병상당 전문의 인력기준 확보 등을 통해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있어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처리 시 응급의료체계의 전반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사건의 책임을 전공의 개인의 대처 문제로 몰아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공의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율 하락을 우려할 수 있다며, 앞으로 의료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 관심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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