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정부 및 국회 지원 관심 촉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3월 대구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해 17세 환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환자가 처음 도착했던 응급실 전공의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 개인에게 책임을 지워서는 안되며,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정부와 국회 지원과 관심을 촉구했다.

의협은 "이번 사망사건은 오랫동안 지적됐던 국내 응급의료체계와 의료시스템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한명의 전공의 개인에게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며, 국내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의 붕괴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응급실 뺑뺑이 근본 원인은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의 제도적 문제와 법적 미비점 때문이라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이런 사회 시스템의 문제를 개별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개인의 대처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부적절한 처사라는 것이다.

현재 중증환자를 담당하고 치료해야할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에 걸어 들어오는 경증환자로 넘치고, 현재 응급의료체계상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은 경증환자를 거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생명이 위태로운 중증환자에게 최선을 다해 응급의료를 제공하더라도 의료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의협은 "응급환자에게 신속히 제공돼야 할 최선의 진료가 방해되며, 결국 이에 대한 피해는 국민들이 받고 있다"며 "국내 응급의료체계를 다시 세우고 응급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응급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응급의료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들이 안심하고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소신껏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등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의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의료인들의 법적 부담을 해소시켜 마음놓고 환자를 수용하고 치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럼면서 이번 사건으로 응급의학과 전공의 기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 감소 및 붕괴의 기폭제가 됐던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사건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수사기관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며, 소아·분만·중증응급 등 필수의료분야 종사자와 국민 모두에게 상호 안정적인 의료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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