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비대면 진료 국제 표준 지침 따라야 강조
비대면 진료 자문단 통해 이성적으로 보건의료 환경 맞게 논의돼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6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산업계와 의약계 간 비대면 진료 초·재진 논쟁이 뜨겁다.

하지만,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및 법제화 추진 과정에서 초진 및 재진에 대한 소모적 논쟁은 비대면 진료의 본질이 아니며,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 측면에서 접근하는 건설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향후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산업계와 의약계 간 소모적 논쟁이 자칫 법제화 과정에서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초·재진 논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된다며,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지만 최근 초·재진 이슈만 부각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차 과장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와 안전성에 맞춰 제도가 설계됐다"며 "초진은 혁신이고, 재진은 반혁신이라는 프레임 논쟁은 소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잘 정착시켜 안전한 제도화를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며 "비대면 진료 논의는 1988년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35년 동안 복지부가 준비하고 추진했던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8월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한 재논의 과정에서 이번 시범사업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상황이라며, 소모적 논쟁보다 비대면 진료 자문단을 통해 이성적이고 보건의료 환경 및 국민 생명 보호 차원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초진 및 재진 혁신성 프레임 논쟁 바람직하지 않아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이 있지만, 초·재진의 혁신성 프레임으로 논의 방향이 흘러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2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시범사업 평가계획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자문단 위원들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기득권 옹호 및 혁신과 반혁신 대결구도는 생산적 논의를 어렵게 한다고 우려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여러 선진국도 각 나라의 보건의료체계에 맞춰 초진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주치의제가 제도적으로 활성화된 국가는 초진에 대한 규제가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다.

일본은 단골의사 제도를 차용해 원칙적으로 대면 진료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의무기록이 있는 의원을 내원해야 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부여해 초진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없으며, 보조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사협회(AMA) 역시 비대면 진료를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도 국제 표준 진료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차 과장은 "우리나라도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국제 표준 진료 지침을 벗어나기 어렵다"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이런 국제 표준 지침을 고려해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6월 바이오헬스산업 신시장 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산업계가 비대면 진료에서 초진 허용 여부를 두고 혁신, 비혁신으로 가르는 것을 과한 측면이 있다"고 산업계의 주장을 꼬집었다.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 의협과 의학회가 TF 구성해 제정해야

그는 환자단체들도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재진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향후에도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환자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차전경 과장은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해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가 논의를 통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과 의학회가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 제정 TF 혹은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권고형식으로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 35년간 준비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처음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것이 성과라고 평가한 차 과장은 "주무과장으로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법제화 과정을 추진하는 것이 자랑스럽다"며 "조속한 기간 내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되길 희망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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