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의협, 응급의학회 등 기자간담회 개최
이필수 회장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해 법적 부담 해소해야"
의료계, 지역완결적 최종치료 위해 응급의료기관 충분한 보상 강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응급의학회 김원형 정책이사,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으로 의료인들의 법적 부담 해소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응급의학회 김원형 정책이사,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으로 의료인들의 법적 부담 해소 필요성을 제기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인해 해당 응급실 전공의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받는 가운데, 의료계가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으로 의료인 법적 부담 해소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일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응급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강력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지난 3월 대구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해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전했다.

이 회장은 "응급실 수용 곤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서울 한복판에서도 응급실 부족 문제로 구급차가 길에서 떠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체계 문제 심각성을 인식해 여러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서는 동떨어진 방안 제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회장은 "응급환자를 진료했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조치와 적법한 전원조치를 했어도 해당 환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원인을 잘못 진단해 개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대처 탓으로 모든 책임을 돌리는 정부 행태에 이 회장은 강한 비판과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 중 빅5라 불리는 대형병원조차 전국에서 환자들이 몰려 응급실 병상이 모자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필수 회장은 대구와 같은 응급의료 문제가 발생한 주된 원인으로 응급실 과밀화를 주목했다.

현재 중증환자를 담당하고 치료해야할 권역응급의료센터에는 경증환자로 넘처나고, 정작 당장 응급의료나 처치가 필요한 중증환자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해당 전문과목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이송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이 회장은 비판했다.

그는 "적정 이송시스템이 원활하지 않고,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는 현실적 여건 상 응급환자에게 배후진료나 최종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생명이 위태로운 중증환자에게 최선을 다해 응급의료를 제공하더라도 의료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필수 회장은 "대구 사건은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와 의료시스템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한 명의 전공의 개인에게 지우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시스템의 문제를 개별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개인의 대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자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선의의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대해 책임소재 추궁, 피의자 조사, 형사처벌 등이 뒤따른다면 의사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실제 응급의학과 전공의들 사이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응급의료 기피현상이 확대되고 있다"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 응급의학회 김원형 정책이사, 대전협 강민구 회장은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들의 법적 부담 해소를 촉구했다.

또, 지역완결적 최종치료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 정부의 강력한 지원도 요구했다.

특히 중증응급환자가 더 많은 치료 기회를 얻기 위해 응급의료 전달체계의 합리적 개편과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자제 등 비정상적 응급실 이용행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장은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 의료현장과 정부의 대책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정책 수립에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며 "대구의 해당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 의료계가 힘을 모아 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의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강력한 개선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수사기관은 응급의료의 특성과 의료현장의 상황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를 통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은 "한번 붕괴된 의료체계를 다시 복구하려면 긴 시간과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며 "질책과 책임전가보다 응급의료와 필수의료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차원의 강력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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