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거부 금지조항 대표적 행정편의 법률 논란 많고 입법 미비 상태 무리한 조사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23일 대구 응급실 전공의 피의자 조사에 항의하기 위해 대구북부경찰서를 항의방문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23일 대구 응급실 전공의 피의자 조사에 항의하기 위해 대구북부경찰서를 항의방문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최근 경찰에서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17세 환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최초 응급실 근무 전공의를 피의자로 조사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23일 대구 소아사망사건 피의자로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 대구북부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의료계는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과밀화에 따른 인프라 부족, 이송단계에서의 의사소통 부족, 환자전원시스템의 부재와 같은 시스템이 문제다.

마치 사망의 원인이 개인의사 특히 전공의 때문인 것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이송거부의 금지조항은 대표적인 행정편의적 법률로 논란이 많다"며 "아직도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이 조사에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이송의 수용과 거부가 진료행위로 경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최종치료 결과에 대한 책임과 이송거부 금지의 압박이 커질수록 현장의 의료진들은 더욱 방어진료와 소극적인 대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배후진료나 최종진료를 무시하고 환자를 강제로 수요시키면 이송시간은 줄어들지만 환자는 치료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형민 회장은 "전공의는 피교육자 신분으로 지도전문의의 지도감독과 교육이 필요하며, 최종적인 책임은 책임전문의가 져야 한다"며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전공의에 의한 진료 의존도를 낮추고 양질의 교육수련 여건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 3년차 이상이 전문의를 갈음하는 시대착오적인 법률도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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