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대학병원서 발생한 의료진 폭행 사건에 대전협 ‘분개’
“강력한 처벌과 제도적 대책 마련해야”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지난 5월 전북의 한 대학병원에서 입원환자의 보호자가 전공의를 칼로 위협하고 폭력을 가하는 일이 벌어진 가운데, 대전협이 강력한 처벌과 제도적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9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은 ‘일상적 응급상황’”이라며 엄중히 규탄한다는 뜻을 ㅂ락혔다.

지난 2019년 故임세원 교수가 사망한 이후, 소위 ‘임세원법’이 발의되며 의료인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가 법제화된 상황이다.

100개 이상 병상을 갖춘 병원은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하고,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경찰비상경보장치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법안이 제정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의료인에 대한 폭력사건은 경찰청 집계 기준, 2017년 1527건 대비 2020년 2194건으로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이다.

2022년 국회토론회에서는 의료인 중 18%가 폭행, 83.5%가 폭언을 경험한 바 있다고 보고되기도 했다. 한편 응급실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더욱이 심각하다. 응급실에서 신체폭행을 경험해 본 의료인 비중은 63%로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제 처벌은 28%밖에 이뤄지지 않는다.

대전협은 “치열한 의료현장에서 폭행 및 방해 행위로 인해 의료 현장이 마비되면 중증환자의 생명은 더욱더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그러나 실제로 의료인에 대한 폭력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의료인은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와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진료현장에서 벌어지는 폭력 사건에 대한 처벌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현행법률이 경찰로 하여금 합의를 종용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내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폭행사건 발생시 응급의료기관 신고 의무화’ 등 ‘안전한 응급실 3법’이 제출 있지만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진료 중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수의료 대책의 하나로 중요하게 간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전협은 의료인에 대한 폭력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법에 따른 처벌을 촉구하며, 이번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연대와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 내 관련 대책들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앞으로 유사 사건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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