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13일 정신질환자 취업제한 토론회 개최
소아청소년 사망률 두 번째 이유 ‘자살’…우울증 치료 시급
취업 및 보험 가입 불이익 개선해야 치료율 높아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신질환자 취업제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신질환자 취업제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정신질환자는 취업제한이나 실손보험 가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이러한 사회적 낙인이 치료율을 낮춰 자살률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정신질환자의 결격조항이 완화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신질환자 취업제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WHO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정신질환과 물질장애는 크게 증가하는 실정이다. 특히 소아청소년의 20%가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오는 2030년 우울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6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자살은 15~29세 사망 가운데 두 번째로 큰 원인이기도 하다.

이에 예방과 치료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정신질환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진료 장벽이 높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가 자격면허 취득에 있어서의 제한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이인영 조사관의 설명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결격 사유는 2018년 4월 기준 △절대적 결격조항 △상대적·적극적 결격조항 △상대적·소극적 결격조항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산후조리원의 설치와 운영은 절대적 결격에 포함되며, 미용사나 위생사, 영양사, 요양보호사 등은 상대적 결격조항에 포함된다.

이에 인권위 권고에 따라 권고대상 27개 법률 중 21개 법률이 개정됐으나, 다동복지법과 경비업법 등에서 정신질환자의 채용을 제한하는 법령 개정이 잇따랐다.

이 조사관은 병을 가졌다는 것이 자격 면허를 제한받아야 할 사유냐며, 이는 국내법과 국제인원기준에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신장애에 대한 스티그마를 조장하고 정신질환 치료 기피 현상을 일으켜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고도 덧붙였다.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 서화연 교수는 2016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SNS에 작성된 글을 대상으로 정신과 방문의 장애가 되는 요인을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그 결과, 시니어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제도적 불이익이 가장 중요한 장벽으로 나타났다. 시니어에서는 낙인과 편견 등의 문제가 좀 더 중요한 장벽이었다.

서 교수는 “진료기록 보호에 대한 문제, 나아가 기록으로 인한 차별이 두려워 정신과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일부 정신질환에 대한 취업제한 및 보험 차별 역시 정신과 전반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뿐만 아니라 일부 직업군에서 확인되는 차별을 폐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 개선 위해서는 정신질환자 두려움 없애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전명숙 과장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전명숙 과장

복지부는 오히려 국회의 입법 역할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전명숙 과장은 ”저희의 제도 개선 시도가 국회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다“며 ”기존의 관례와 편견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자격제한을 너무 쉽게 만들고 오래 방치하고 있다.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신질환자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없애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이들이 기회만 주어진다면 사회 구성원으로 일할 수 있는데도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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