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4년간 참여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질환자 수 증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으로 건강보험 수가 단계적 종료

26일 진행된 건정심에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를 지원하는 본사업 진행이 결정됐다.  
26일 진행된 건정심에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를 지원하는 본사업 진행이 결정됐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신질환자 지속치료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성과를 보이고 있어 정부가 본사업 전환 추진을 검토한다.

또,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를 단계적으로 종료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정심은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안) △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임시등재 방안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관련 수가 개선에 따른 성과를 보고받고, △흡인용카테타 본인부담률 변경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지난 2022년 7월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급성기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급성기 치료 관련 수가를 개정한 바 있으며 이번 건정심에 해당 수가 개정 성과를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실시 중인 수가 시범사업은 △급성기 집중치료 지원 △퇴원 이후 사례관리 △낮병동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정신질환의 중증화와 만성화를 막고 회복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급성기 시범사업 수가 개선 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기존 21개소에서 31개소로 47.6% 증가했으며, 혜택을 받은 정신질환자 수도 개선 6개월 전 1576명에서 2642명으로 67.6% 증가하는 등 수가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해당 시범사업을 올해 말까지 계속 시행할 예정이며, 2020년 1월부터 4년간의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본 수가 전환 여부를 포함한 향후 추진 방향을 오는 12월 건정심에 보고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 이후 코로나 한시 수가의 단계적 종료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6월 1일 1단계 조치에 따른 위기단계 하향과 확진자 격리 조치 전환이 이뤄졌으며, 방역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국민 부담 경감과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의료기관 등에 한시적으로 가산되는 수가체계를 유지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2단계 조치로 감염병 등급을 4등급으로 조정 시에는 코로나 진단과 치료가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돼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전면 지원 체계는 예정대로 조정될 예정이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로 가까운 동네 의료기관 등에서 대면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산 수가를 지급했지만, 신속항원검사와 치료제를 활용하는 등 의료체계 안착에 따라 종료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환자와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에게 폭넓게 적용됐던 검사의 건강보험 지원은 일부 축소된다.

적시 치료가 필요한 건강 취약계층 위주로 PCR 검사는 지원을 유지하되, 한시적으로 무료로 적용됐던 신속항원검사(RAT)는 지원이 종료된다.

다만, 코로나19 환자의 분만·혈액투석과 응급실 진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했던 가산 수가는 올해 말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확대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큰 기여를 했다"며 "향후 로드맵에 따라 재정 투입은 효율화하면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진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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