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서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의약계, 시민사회, 같은 날 기자회견 통해 반대 의견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통과됐다.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통과됐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본회의에 가까워졌다. 이에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통과됐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실손보험 가입자가 직접 서류를 떼지 않아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진다.

중계기관은 당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거론됐으나,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보험개발원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보험개발원 역시 보험사의 이익만 추구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계는 같은 날인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편의보다 민간 보험사 이익만 우선하는 악법“이라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로 (서류를) 전송하는 방법을 외면하고 오직 보험사의 편의성만 보장하고 있다“며 “법안이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시 전송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무상의료운동본부와 한국암환자권익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산업계를 제외한 분야의 반대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해당 법안이 제도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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