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병원협회 박양동 회장, 국무총리 산하 소아필수의료 살리기 특위 구성 제안
소청과 진료시스템 안정화 위한 법 개정 촉구 및 인적자원 충원계획 필요 강조

대한아동병원협회는 9일 드래곤시티호텔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제도 폐지 및 어린이 진료시스템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9일 드래곤시티호텔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제도 폐지 및 어린이 진료시스템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소아진료체계 개선을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을 100곳까지 확대할 방침인 가운데, 소아진료를 담당하는 아동병원계가 달빛어린이병원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달빛어린이병원 제도가 10년간 운영되고 있지만 제대로된 사후평가가 없으며, 야간·휴일 진료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9일 드래곤시티호텔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제도 폐지 및 어린이 진료시스템 정상화 촉구'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양동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제도 미비로 인해 2010년 대구 장중첩증 여아 사망 사고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도 불행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의 상황은 개선되지 못하고 더욱 악화돼 소아진료의 붕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 회장은 "부족한 소아진료 인력은 충원되지 않고 정부는 하드웨어 학대 정책에만 집중하고 있다. 근본적인 인적자원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아 필수 의료시스템을 살리기 위해 범부처의 대책이 필요하고, 국무총리 산하 소아 필수의료 살리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은식 부회장(대전 봉키병원장)은 필수의료 붕괴 원인 및 아동병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강 부회장은 "의료진 등의 탈 아동병원화로 인해 향후 야간 및 휴일 진료 시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는 아동병원이 전체의 71.4%에 달하고 있다"며 "더 심각한 것은 2~3개월 내 야간·휴일 진료 시간 단축 비율이 30%가 넘으며, 3~5개월 이내가 45%로, 5개월 이내 아동병원 대부분이 소아진료 야간·휴일 진료를 그만두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진료시간 감축 이유가 진료 의사 수 감소(34.2%)와 근무 직원 이탈(32.9%)이라는 점에서 문제 심각성이 더 크다"며 "상급병원 중심의 소아진료 대책으로 아동병원 의료진의 상급병원행 후 의사 미충원 등으로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근모 부회장(동탄 센트럴아동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의 역할만 강화하게 되면 아동병원의 의료인력들이 상급병원으로 이직해 업무가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소아청소년 진료의 허리를 담당하는 아동병원이 무너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보건당국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홍준 정책이사(김포 아이제일병원장)은 "정부가 달빛어린이병원을 10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지만 진료 현장의 반응은 오히려 지정 반납을 고려할 정도로 환경이 열악하다"며 "무늬만 달빛어린이병원이 아니라 본래 취지애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병원의 평균 근무시간은 주 78시간으로 전공의와 유사하다"며 "일부 하드웨어만 확대하는 전시행정으로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홍준 정책이사는 달빛어린이병원  및 24시간 콜센터 정책 폐지 주장 근거를 제시했다.

이 정책이사에 따르면, 달빛어린이병원 제도 시행 10년 동안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진료시스템의 유지를 위한 1차(응급 전 단계, 2차(응급 단계), 3차(배후진료) 의료기관의 인적 자원 충원 및 양성 계획 없다는 것이다.

또 휴일 및 야간 진료가 제공되지 않는 달빛어린이병원은 응급실 과밀화를 초래하고 24시간 상담 시스템으로는 아동 질환의 중증도에 따른 응급실 이용 조절을 할 수 없다.

특히 119 기능의 한계로 적절한 이송 업무 이외 구급 환자에 대한 조정기능이 부족해 질환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환자가 거점 응급의료기관에 집중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근모 부회장은 소아진료 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소아 필수 의료 시스템을 살리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소아필수의료 살리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 및 의료진의 보호를 동시에 제공하는 의료사고면책 특례법을 제정하고, 소아건강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어린이건강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재적인 필수의료 진료를 맡고 있는 아동병원과 분만병원이 의료법상 법적지위 부여가 필요하다고 김 부회장은 강조했다.

그리고, 국립대병원에서 소아응급, 소아종양, 신생아, 소아 중환자, 소아 외상  분과의 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원 조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근모 부회장은 전국 200개 시군구에 소아인구 비례에 따라 1차, 2차, 3차 소아 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전달체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거점 응급의료기관의 사후 보상제도를 확대하며 모든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해야 하며, 2016년부터 시작한 어린이 공공전문 진료시스템을 모든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부족한 소청과 전문의와 전공의 확보 어려움에 따라 배후 진료 교수진의 충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입원 전담전문의와 정규직 교수의 임금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30만명의 발달지연아 및 3만 5000명의 자폐아를 위한 치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행동발달증진 지역 센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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