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의원·간협, 의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간협 준법 투쟁에 현장 복귀 요청한 복지부…강 의원 “권력 집단의 대변인인가” 비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간호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간호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지시를 간호사가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를 통해 간호법 거부권 행사 이후 간협이 전개 중인 준법투쟁에 힘이 실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간호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간호사가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거부한 간호사에게 징계나 불이익한 처우를 내릴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는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에서 PA 간호사(Physician Assistant) 업무가 불법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반박이자 간협 준법투쟁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복지부는 PA 문제와 간호법은 상관이 없다며,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를 이유로 간협이 준법 투쟁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불법이 아닐 수 없다는 복지부의 입장은 국민과 환자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권력 집단의 대변인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의협의 집단 행동과 간호사들의 준법투쟁을 바라보는 태도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간협 김영경 회장은 복지부가 법률의 기본 원칙을 망각한 발언을 쏟아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리 처방과 대리 수술 등이 일률적으로 불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인가”라며 “간호사들의 준법 투쟁에 대한 망언과 겁박을 멈추고 의사들을 위한 부서라는 오명을 씻어내라”고 주문했다.

광주광역시간호사회 김숙정 회장 역시 “우리 간호사들은 의사의 부당한 불법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정당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준법 투쟁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복지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6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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