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국무회의 전까지 1인 시위 및 용산에서 집회
오후 비대위 전체회의 이후 총파업 여부 결정 할 듯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17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17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여당과 정부가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예정인 가운데,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제외돼 의협 비대위로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의료인 결격사유 강화를 골자로한 의료법 개정안(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즉, 간호법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지만,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건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및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17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간호법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할 것으로 보이지만,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도록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 및 의료계 대표자 집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국무회의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16일 오후 비대위 전체회의를 열고 총파업 일정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간호법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보이지만,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며 "국무회의 시작 전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비대위를 중심으로 의료인 면허취소법 거부권 행사 촉구 1인시위와 의료계 대표자 집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당일 오후 비대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게 된다"며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총파업 일시 규모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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