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 행사
간호법안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 유발 우려...충분한 숙의과정 부족 지적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간호법안이 전문 유관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을 초래하고, 직역 간 충부한 협의와 숙의과정이 부족했으며,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민 건강보다 우선되는 정치와 외교, 경제산업 정책은 없다고 간호법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권을 행사하면서 간호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재적의석 과반수 의원이 출석해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법률로 확정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해 법안 통과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간호계는 즉각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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