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과태료의 응급의료기금 출연 일몰조항 폐지
과태료·범칙금 출연비율 20% → 30% 상향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국가 응급의료, 재난의료, 필수의료 체계에 폭넓게 쓰이는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될지 이목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1일 이러한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예상수입액의 20%를 응급의료기금으로 출연하고 있으며, 과태료에 대한 유효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다.

이처럼 한시적인 재원조성으로는 응급의료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 개정안을 통해 과태료 출연에 대한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과태료·범칙금 출연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해 기금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응급의료기금은 119구급대 지원, 응급의료이송체계지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설치 지원 등 현장·이송단계부터 응급실 단계, 전문진료단계, 응급의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단계까지 쓰이고 있다.

신 의원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 사건, 대구 10대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 등 응급의료체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잇달아 발표한 만큼 정책집행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이송부터 배후진료까지 전 단계에 거쳐 인력·시설·장비 등 과감한 투자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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