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25일 전체회의 열고 법안 심사
보호출산 특별법안, 법안소위 내용대로 채택 및 가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보호출산제가 25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보호출산제가 25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보호출산제가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 6월 통과한 의료기관의 아동 출생신고 의무화 법안 ‘출생통보제’ 통과를 잇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위 안건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모가 익명으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고,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지방자치 단체가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보호출산제로 태어난 아이가 나중에 친모의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출생 기록을 충실히 남기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본회의로 넘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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