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내년 5월부터 시행
병원에 교육전담간호사 배치·필요한 비용 국가 지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앞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교육전담간호사가 배치돼 신규 간호사들이 숙련된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지도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5월 19일 공포됐다.

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신규간호사나 간호대학생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등을 교육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 신규간호사의 교육·인력관리 등 교육전담간호사의 업무를 법에 명시하고, 국가는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육전담간호사의 교육은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에서 하도록 하며, 의료기관이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기준을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에 따라 신규 간호사들의 과도한 업무, 임상현장 부적응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간호사들이 임상현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잘 적응해 우수한 간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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